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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정성기 선생님, 이동건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1-01-06

1)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투자자들은 이자를 많이 지급하는 고이표채를 선호하므로 고이표채는 (선호도가 낮은) 저이표채보다 위험이 작게됩니다.

따라서 위험이 큰 저이표채가 가격변동폭이 크고 이는 듀레이션이 크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2)맞습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기본서가 표현을 어렵게 한거죠.

 

3) 4장 법규 파트가 맞습니다. 시행령 45조 1호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것은 금지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같은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인데도 3과목이나 4과목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파생상품과 증권투자상담사 법규 부분이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기본서를 쓴 원저자가 부주의해서 쓴 것입니다.

 

(저는 3과목을 정규시간에는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문의를 받아야 압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죠.

 

4) 시장매매의무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매매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투자자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 밖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투자중개업자는 시장내에서는 자기계약도 가능하지만, 자기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장외매매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거죠. 장외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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