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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1-01-05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성기 선생님



1) 1장 금리선물에서 p.199쪽에 채권가겨과 수익률의 관계 요약부분에서
다섯째, 저이표채가 고이표채보다 일정한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크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때는 이해가 잘 됐는데 다시 공부하다 보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고이표채가 더 위험이 크니 가격 변동폭이 더 큰 것 아닌가요?


이동건 선생님




2) 4장 법규에서 p.86쪽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부분에서
임직원 겸직제한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범위: 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
임직원은 겸직이 제한된다.

이 말이 어렵게 써져있다보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겸직이 제한된다는 말인가요?




3) 4장 법규에서 p.80쪽 공통영업행위규칙에서 비본질적 업무의 위탁 부분에
제가 강의 들을 때는

준법 감시인의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 평가업무

네 가지 업무가 위탁은 가능하지만 의사결정권한까지는 위탁이 금지된다고 들었었고 필기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3장 직무윤리 p.227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나와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4) 법규 p. 106쪽 시장매매의무에서
시장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자기계약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럼 시장내에서면 자기계약이 이루어져도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위에 자기계약의 금지가 나와있는데 상반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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