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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질문(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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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한 특례는 회사가 비용처리하면 인정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즉,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택규정입니다. 회사가 회계처리로 비용처리한 것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