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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홈>부동산>공인중개사>수험정보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통계자료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차 | 대상(명) | 184,758 | 196,939 | 183,659 | 213,959 | 247,911 | 238,695 |
응시(명) | 128,804 | 138,287 | 129,694 | 151,666 | 186,278 | 176,016 | |
응시율(%) | 69.70% | 70.2% | 70.6% | 70.88 | 75.13% | 73.7 | |
합격(명) | 32,969 | 29,146 | 27,875 | 32,367 | 39,775 | 34,746 | |
합격률(%) | 25.60% | 21.1% | 21.5% | 21.34 | 21.35% | 19.7 | |
2차 | 대상(명) | 120,558 | 125,652 | 114,568 | 129,088 | 152,064 | 149,017 |
응시(명) | 76,393 | 80,327 | 74,001 | 75,206 | 92,569 | 88,378 | |
응시율(%) | 63.40% | 63.9% | 64.6% | 58.25 | 60.87% | 59.3 | |
합격(명) | 23,698 | 16,885 | 27,078 | 16,554 | 26,913 | 27,916 | |
합격률(%) | 31.00% | 21.0% | 36.6% | 22.01 | 29.07% | 31.6 |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2023년 34회 1차 |
2023.08.07~2023.08.11 빈자리 추가접수기간 2023.10.12~2023.10.13 |
2023.10.28 | 2023.10.28~2023.11.03 | 2023.11.29~2024.01.31 | 2023.11.29~ | |
2023년 34회 2차 |
2023.08.07~2023.08.1 빈자리 추가접수기간 2023.10.12~2023.10.13 |
2023.10.28 | 2023.10.28~2023.11.03 | 2023.11.29~2024.01.31 | 2023.11.29~ |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1교시(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1교시(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 시험 2교시(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합격기준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