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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8 세무회계1급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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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p116 8번문제- 기본자료3.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8년3월 15일 국내매출로인한 매출세액 23,000,000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아 누락하였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서 답에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0.5%가 적용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미발급 1%가 적용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배제되는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은 2017년 개정세법에 따라 수정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발급 가산세는 아니고 미전송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개정내용은 미전송가산세(1%)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0.5%)가 중복되면 미전송가산세(1%)만 부과됩니다. 질문2. p123 3번문제 - 3.추가자료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취득시기 2017. 07. 20이면 간이과세자로 과세기간 계산 (1-50%x2가 아닌 (1-50%x1)로 계산하여 (주2) (2)기계장치가 1,800,000원이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답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17년 과세기간(개시일~12월) 1개와 2018년 과세기간(1~6월) 1개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감가율은 1년 기준으로 50%가 됩니다. 사실 2018년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1개의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여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