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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4-07-15
[답변드립니다]

 

  a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b에게 공급을 한 경우는 b가 부담하는 세금을 a

 거래징수해서 내는 것일 뿐입니다. a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 것이며, a가 거래징수를

 안 한다면 b세부담 없는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실질공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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