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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소득세 질문드립니다.(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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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1) 254pg 9번문제 물음1 - (3)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일정한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 혼자서도 1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2) 254pg 9번문제 물음2 / 240pg 동그라미2 - ㄴ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대체취득의 경우 구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비과세 동거봉양의 경우 순서 관계없이 비과세 혼인합가의 경우 순서 관계없이 비과세 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상속받은 주택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인 주택 & 학교,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 1년이상 치료,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사유로 인한 2주택 이것도 순서 관계없이 비과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