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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소득세 질문드립니다.(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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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시 당연히 수입금액이상인 자에 해당합니다. (2 인정배당도 해당되지만 2천만원이하에 해당하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의 경우 - 2천만원이하 구성내역 : 외국법인배당 15,000,000원 + 내국법인배당 중 5,000,000원 2의 경우 - 2천만원이하 구성내역 : 외국법인배당 15,000,000원 + 인정배당 5,000,000원 1의 경우 - 2천만원초과 구성내역 : 내국법인배당 중 20,000,000원 + 인정배당 5,000,000원 2의 경우 - 2천만원초과 구성내역 : 내국법인배당 25,000,000원 (3)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험공부에 혼선을 주어 송구합니다. 동영상의 판서가 잘못되었습니다. 10%가 아니라 30%가 맞습니다. 정오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4) 주어집니다. 상속세및증여세율도 주어집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