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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은행/보험자격증>CFP>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FPSB] 2014년도 제2차(26회) CFP자격시험 합격자 안내문 등록일 2014-11-28
2014년도 제2차(26회) CFP자격시험 합격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2014년 11월 8일(토), 9일(일)에 시행된 제 26회 CFP자격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합격자에 대한 유의사항이오니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격증 및 영역별 문항분석표 출력방법
 한국FPSB웹사이트(www.fpsbkorea.org) [마이페이지]에로그인->버튼을 클릭 후 합격증 및 영역별 문항분석표 확인

* 합격증과 영역별 문항분석표는 개별 발송되지 않으며, 한국FPSB가 발행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점수는 공개되지않습니다. 영역별 문항분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인증신청 절차(Certification Policies & Procedures for Candidates)

자격인증규정에 따라 CFP자격인증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접수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 후 인증에 따른 내용을 숙지,  CFP
 
자격인증신청 라이센스비 결제 심사서류  제출                   

>> 라이센스비 결제 (금액: 200,000)
   - 신용카드결제: 카드사에 따라 안심클릭, ISP, 일반결제 등록 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등록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제
>> 심사서류
    재직(경력)증명서(기관직인
   (제출방법: 접수시 파일 업로드 또는 Fax(02-6008-3161)제)

  2) 우편접수

   하단에 있는 자격인증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우편제출

[자격인증신청양식]


CFP자격인증 신청서 (Application for CFP License)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Declaration & Agreement Form)
본인 서명된 FPBS Certificated User Agreement
재직증명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 과거 10년간의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상세 기술된 서류제출
   
: 2000. 1. 1 ~ 현재 , 00은행 00지점 , 여수신 담당

         2000. 3. 1 ~ 2002. 4. 3 000
생명보험 개인고객 상담업무
라이센스비 입금증 사본
   
입금계좌: 하나은행/ 106-910006-87604/ 예금주. 한국FPSB          금액: 200,000   

>> 제출처 ()121-743 서울시 마포구 도화2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CFP자격인증담당자

 
 3.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의 인증 안내 및 이후의 모든 안내는 마이페이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발송되오니
   개인정보 변경자는 마이페이지의 기본정보를 반드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한 이후에도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이 알려질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음.
. 합격증은 CFP자격인증서가 아니므로 "CFP자격자" "CFP마크"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용 시 윤리규정 위반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인증신청이 합격월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경우 합격월로부터 개월당 1.25학점씩 누적되며, 자격인증신청시 계속교육학점이 요구됨(1학점/1년 윤리학점 필요) 또한, CFP자격인증 신청시에는 AFPK자격이  유효해야함.

* 합격 확정일로부터 5 이내에 자격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사실이 소멸됩니다.
   (당 해차(26회) 합격자의 경우 2019년 11월 30일까지
)


. 실무경험 (Work Experience)
CFP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독자적으로 재무설계업무에 종사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FPSB 재무설계 관련된 업무에 대한 실제 경험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실무경험의 정의 (Definition of Work Experience)


CFP
자격인증에 필요한 실무경험이라 함은 고객을 위한 개인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에 속하는 업무를(1) 관리 또는 감독하거나, (2) 직접 보조하거나, (3) CFP또는 AFPK교과과정으로 강의하거나, (4) 스스로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에 규정된 6단계의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어야 한다.

재무설계 ( Financial Planning)
위험관리 보험설계
(Risk management & Insurance)
투자설계
( Investment Planning)
부동산설계
( Real Estate Planning)
은퇴/퇴직설계
(Retirement Planning)
세금설계
( Tax Planning)
상속설계
(Estate Planning)

2)
실무경험의 기간 요건(Work Experience Standards)

CFP자격인증 신청인의 실무경험은 CFP자격시험 합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10 이내 이후 5 이내로 하며, 풀타임(Full- time) 근무기준으로 3년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파트타임(Part- time)근무로 실무경험을 충족하여야 한다.
실무경험 자세히 보기

 4. CFP자격표장 사용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TM 상표("CFP표장")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FPSB") 미국이외의 모든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FPSB FPSB와의 협약에 의한 한국내 CFP 마크의 전용사용권자입니다. 위의 CFP마크는 시험에 합격 하신 CFP 자격인증절차를 거쳐 자격인증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용 하셔야만 합니다.

* CFP자격표장은 CFP자격인증신청 승인이되면, 한국FPSB홈페이지에 로그인 [마이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있습니다.

 5. 계속교육학점의 이수 자격인증의 갱신
CFP자격인증유효기간은 인증월로부터 2년이며, 2년마다 윤리를 포함한 30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시고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자격인증을 갱신하셔야 CFP로서 계속 활동하실 있습니다.

자격인증의 갱신 자세히 보기

 6. 윤리 (Ethics)
한국FPSB 요구하는 윤리규정준수서약서는 자격신청일 현재 민사상 형사상의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윤리규정, 업무기준규정 관련법규의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따른 한국FPSB 징계권한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이 CFP자격자가 됨에 손색이 없다는 다른 CFP자격자 또는 직장상사의 추천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규정 제3장의 다음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FPK인증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AFPK인증자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며 징계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자격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기간이 경과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7)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보험,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
에 관한 전문서비스법인과 단체(이하 "전문직 서비스 업무수행 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되거
나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에 있는 자
10)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
한 사실이 확인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한국FPSB가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으로 응시제한조치를 받고 그 조치기간 중에
있는 자
12) 공의 이익이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
13) 한국FPSB나 국제FPSB 또는 다른 인증자나 회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자

한국F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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