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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기업회계2급]이해좀 시켜주세요. 등록일 2014-02-28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A : 기존건물과 기존토지를 보유하다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것은 건물의 가치가 손상을 입은 것이고

취득과정이 아니므로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건물B : 새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에 있던 기존건물(당사가 보유하던 건물이 아닙니다. 토지 취득으로

딸려 있던 건물입니다.)을 철거하는 것은 토지를 사용가능하기 위한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취득과정에서의

부대비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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