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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기업회계1급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4-01
안녕하세요..강의잘듣고있습니다.

2013년도 재경관리사를12월달부터 듣고, 며칠전부터 2014년도 기업회계1급을 듣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기업회계 10교시 강의에서요.. 손상차손관련


1. 매도가능증권(지분법)-공정가치법이요

2013년도 재경관리사 (K-IFRS) 강의에서는 손상차손환입을 잡지않고 상승분 전체(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를

공정가치법을 적용한다.

근데 2014년 기업회계1급에서는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을 잡고,

초과분은 평가이익(기타포관손익)을 잡는다.

고 했는데, K-IFRS 와 일반기업회계차이인가요? 아님 설명을 잘못해주신건가요?



2.매도가능증권(지분법)-원가법 도

2013년도 재경관리사 (K-IFRS) 강의에서는 손상차손환입을 잡지않는다.(손상차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설명)

2014년도 기업회계1급에서는 취득원가를 한도로 손상차손을 잡고 초과분은 잡지 않는다.

고 했는데,이것도 K-IFRS 와 일반기업회계차이인가요? 아님 설명을 잘못해주신건가요?



3.매도가능증권(채무)-공정가치법과 만기보유증권(채무)-상각후원가법은

2013년도 재경관리사강의와 2014년도 기업회계1급강의과 똑같이 설명해주시는데요..


많이 헷갈립니다. 2014년도 기업회계1급 강의에서 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K-IFRS 에 대해서 나오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해서 보라고 나오던데요..

거기서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에대해 않나오고, 세무사님도 따로 설명을 않해주시고.

똑같다고만 말씀하시면서 부연설명을 않해주시던데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와 어떤차이가 있는지 헸갈리지 않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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