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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기업회계2급 - 원가회계 파트에서 제조간접비 질문이요!! | 등록일 | 201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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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강학상(이론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준칙 제7조 1항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등으로 구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문제로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다면 즉 직접제조경비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강학상 접근해서 풀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칙에 따라 풀이하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준칙상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