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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기업회계3급 재문의 | 등록일 | 201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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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월 중 1개월보유하고 할인받았기 때문에 남은기간 3개월분의 할인액을 차감하고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못받게 되는 할인액은 연 12%의 연할인액이기 때문에 3개월분의 할인액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1,000,000원(만기가액)의 12%는 1년 할인액이고 3개월할인액은 3/12를 해주어야 합니다. 1,000,000원은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시 받는 금액이고 1개월만 보유하고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1,000,000원(만기가액)-30,000원(3개월할인액)= 970,000원(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