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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3-10-22
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교제에는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 대가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중급회계 책에는(웅지경영아카데미 중급회계 책) 전환권대가와 신주인수권 대가를 자본조정으로 분류하더라구

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지만, K IERS 에서는 자본조정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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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유동부채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을 채권의 차감항목,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매출에누리, 할인, 환입을 분개하면,

차) 매출채권 ㅣ 대)매 출
차)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할때는 매출에서 매출에누리, 할인, 환입을 차감해서 표시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채권의 차감항목이란 말은 무슨 뜻 인지 모르겠거든요..


매출채권과 매출, 매출에누리, 환입, 환출의 관련된 분개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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