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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원광진선생님) 퇴직급여충당금파트 P387 | 등록일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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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기초퇴충잔액은 전기이월 40,000,000원 - 전기부인액 3,000,000원 = 37,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39,000,000원으로 세법상 퇴충보다 2,000,000원이 더 지급되어 세법상으로는 손금처리됩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37,000,000원 대) 현금 39,000,000원 ----퇴-직--급--여 2,000,000원 하지만, 회계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했을 것입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39,000,000원 대) 현금 39,000,000원 세무조정 : 결국 위의 차이는 전기부인액 중 2,000,000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손금산입> 전기퇴충한도초과액 2,000,000원 (-유보)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