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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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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1. 수정신고관련 다른조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노트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백데이터 재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예정고지 환급세액 환급은 과세기간별(6개월)로 이루어지므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바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란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