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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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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가 아닌, 과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과세, 면세 겸영사업 했을 경우
이 과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재화는 안분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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