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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질문이요 | 등록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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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556~557 내용중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 부분에 내용이 없네요? 지연수취가산세가 없어진건가여? 두번째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세번째 전에 질의 남긴것에 대하여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