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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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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재에 명확한 시점이 나와있지 않네요...ㅠ)
2018. 04. 01 발생분 부터 필요경비 70% 대상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료, 인세 등
2. 강연료 등
3.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 영업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소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