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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남정선세무사님~전산세무2급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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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글 ----------------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이고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되, 6개월 이내 신고이면 50% 감면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문제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맞습니다.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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