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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hit 전산회계1급 & 남정선,이종하세무사 쌤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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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어서요, 공급시기(매입시기도 포함하는 표현임)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 2013년 2기에 공급하고, 2014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역산하여 모두 공제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기산일을 세무서 등 일선에서는 과세기간 시작일(7월 1일)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7월 1일 이후의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고 기존에 개정된 내용을 다시 보완하는 시점이라서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 등이 있다면 추후 개정세법 특강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옴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