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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이요(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 등록일 | 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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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작성시 전표입력의 날짜가 궁금하셨네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해당되는 예정신고기간 혹은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1기 예정신고라면 3월 31일 1기 확정신고라면 6월 30일 2기 예정신고라면 9월 30일 2기 확정신고라면 12월 31일자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분개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채점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로 채점하겠다는 것이므로 요구사항에 날짜가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따르시고 (아마도 요구사항도 위의 날짜와 같을 것입니다만^^) 만약 날짜가 없다면 위에 적어드린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다방면으로 연습하시는만큼 좋은 결과 얻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거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