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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58회 기출문제 5번 질문이요. | 등록일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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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되므로 지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만 입력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의료비 한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안경구입비 중 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5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