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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잇습니다.. | 등록일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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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 71.납부불성실과 69.과소 초과환급(일반)의 옆 금액을 넣을때는 사진의 매출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아니면 매입의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을 금액 란에 넣어야 하므로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과소 초과환급(부당)은 뭔가여??? 부당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일반적인 과소신고인지 부당한 과소신고인지를 말해주므로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시험문제가 출제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얻으시고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