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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잇습니다.. 등록일 2015-06-0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 71.납부불성실과 69.과소 초과환급(일반)의 옆 금액을 넣을때는

사진의 매출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아니면 매입의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을 금액 란에 넣어야 하므로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과소 초과환급(부당)은 뭔가여???

부당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일반적인 과소신고인지 부당한 과소신고인지를 말해주므로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시험문제가 출제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얻으시고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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