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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5-08-12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원칙)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예외)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2)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따라서 매입매출전표 상단부에 공급가액을 입력할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입력을 하고

하단부분의 분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적일의 환율만 적용하게 되므로 선적일 전에 환가한 금액이 있다면

외환차손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과거의 기출문제들은 외환차손()을 잡지 않고 하단부분의 분개를 입력했습니다.

 

제가 문제 풀어드린 것은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상의 답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하단부의 수익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저희 교재의 답안처럼 분개를 하시고,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제가 수업시간에

풀어드린 분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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