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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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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선화님 신미숙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 구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매각시 발생하는 비용은 따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각대금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500주를 1주당 13,000원에 매각했지만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것이 매각대금이 됩니다. 즉 (500주×13,000원)-250,000원=6,250,000원이 되어 결국 1주당 12,500원(6,250,000원÷500주)에 매각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처분이익이 아닌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