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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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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이미 입력된 자료이며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입니다. 1,620,000원에 포함된 증정한 상품(사업상증여) 을 차감한 금액이 뿐입니다. 기준금액초과액 22,180,000원에서 사적경비 840,000원은 법인카드사용액이나 제외시켜야 하므로 차감한것 이고 기준금액초과 적격증빙수취 제외 대상인 사업상증여는 가산하여야 하나 이미 원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200,000원을 추가로 가산한 것입니다. 질문2.접대비계정과 밑에 초과액에도 같이 가산합니다. 질문3. 질문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기 또는 전전기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모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처리합니다. 이후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대) 채권 *** 으로 회계처리시 손금불산입(유보)처리로 반대세무조정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