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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6-01-25
안녕하세요. 전선화님 신미숙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집계표 관련

   말씀하신대로 매입매출전표에 유형을 설정하여 입력하면 신용카드집계표에 불러들여집니다.

   실무에서는 불러들여 사용하지만 시험에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 것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건건히 입력하도록 출제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집계표에 입력하는 것은 

   시험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매출전표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집계표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전표입력과정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집계표에 건건히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카드 공제 관련

   우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등하게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라는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일때 접대비나 업무관련 경비 등 불공사유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부터 받은

   신용카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부터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데 카드결제를 했을때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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