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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6-03-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건설자금이자를 이자비용(당기비용)처리하였는데 건설이 완료된 경우 이자비용은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합니다.

2.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기말에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적용시 전임직원에 대한 추계액에서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추계액은 차감하여야 나머지 금액으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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