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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6-03-07
항상 답변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1.즉시상각의제액 관련한건데요

(1)보니 화물차취득세, 수선비로계정해야하나 자본적지출인경우
문제풀면서 즉시상각의제액이라는것을 해당하는것이라고 알게됐습니다.

여기서원래 자본적지출인데 수선비계정이나 비용처리한부분은 감가상각비에 가산하거나
당기자본적지출7번칸에 입력하면되죠???

(2)보통즉시상각의제액에서요 이경우말구 또다른경우도있나요??


2.포인트전산세무1급 집중심화1 에서 5번에서 법인세파트 3번문제인데요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다고가정한다.
->여기서 퇴직연금 미가입은 보험수리적 추계적용 하지 않는다고했는데요

어느책에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관련추계액이있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관련 추계액은 뺀다고했는데요..

이둘은 퇴직연금의 차이가 다른건가요????
그냥 이둘부분에대해서만 유의하면 더는건지요???


3.60회전산세무1급 기출인데요
1번에서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문제중 4번문제인데요

보유중인 천하유통(주) 발행받을어음 660만원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액은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관련 계정을 조회 하여 대손과 관련된 회계러치를 하시오

여기서요 660만원이 대손됐으면 받을어음 대변에 660만원 차변에 그에맞는대손충당금을조회해서 400만원 나머지는 대손상각비200만원 찾는것은 알겠는데요 대손세액공제액이 부가세대급금은 그냥 차변에 대차 차액이나는것을 대손세액공제라하여 부가세 대금금으로 회계처리 하라는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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