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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씁니다. 등록일 2016-02-2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 손금산입한 15,000,000원은 지급된 금액이 아닙니다. 설정해야될 퇴직연금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15,000,000원 -유보처리 한것입니다.

그 금액 중 당기에 6,000,000원이 퇴직연금충당금에서 감소시켜야 되는데 회계처리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감소처리했습니다. 잘못된 처리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차) 퇴직연금충당금 6,0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원 보 통 예 금 4,000,000원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원 (-유보-발생)
<익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4,000,000원 (유보 - 감소)

이경우에 설명하셨을때
만약 전기에 이미 신고로 손금 산입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인가요??

이부분은 제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풀어서 질문부탁드립니다.

2.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즉, 부인액 잔액은 1,000원입니다.
유보잔액을 당기에 입력하는 방법 : 1,000원
전기잔액과 당기변동액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 : 전기 - 5,000,000원, 당기 -(4,999,000원)

법정서식은 전산입력창처럼 전기 당기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손금부인액누계액인 1,000원을 입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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