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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2016 hit전산세무2급 실기 남정선강사님 - 전체p.115 매입매출전표 입력 2-[8]문제 등록일 2017-07-2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질문 1. (1)미국이 수출국이라고 했을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아직 선적 또는 기적되지 않은 물품을 (미국 내 or 타국 의)보세구역 으로부터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맞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인가요.? (그럴 경우,,, 반입하려면 어쨋든 선적 또는 기적이 돼야 하니까,,, 이건 아닐것 같고요.... ㅠㅠ )

--> 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위의 질문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선적이 완료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전액 제거된 상태인데 이러한 물건이 다시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여줘야 하므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최급하는 것입니다.


(2)외국재화를 외국에서 한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맞나요?

-->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 잠시 세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아직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다가 해당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에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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