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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전산세무2급 기출67회 (5)번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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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부녀자공제의 경우 질문해주신대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부녀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녀자공제시 일단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로 가셔서 총급여액이 450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입력 탭을 보시면 화면 왼쪽 상단에 근로소득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굳이 근로소득공제율을 외우지 않으셔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