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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6 hit전산세무2급 실기 남정선강사님 - 전체p.115 매입매출전표 입력 2-[8]문제 등록일 2017-04-13
2016 전산세무2급 실기 남정선강사님 - 전체p.115 매입매출전표 입력 2-[8]문제

*보세구역에 있는 원재료 운반에 따른 운반대금 현금영수증 수취 관련 문제인데요, 유형에 '현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에서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예외사항으로 (2017hit 전산세무2급 이론 전체 p.375)
(1)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아직 선적 또는 기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2)또한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질문 1. 일단은,, 위의 이론 내용의 해석이
(1)미국이 수출국이라고 했을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아직 선적 또는 기적되지 않은 물품을 (미국 내 or 타국 의)보세구역 으로부터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맞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인가요.? (그럴 경우,,, 반입하려면 어쨋든 선적 또는 기적이 돼야 하니까,,, 이건 아닐것 같고요.... ㅠㅠ )
(2)외국재화를 외국에서 한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맞나요?

질문2. 위 이론의 조건에 부합하는 보세구역에 있는 재화 매입시에는 과세가 되는건가요? 면세가 될것도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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