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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 보관증에 의한 예금 계약 성립 | 등록일 | 2007-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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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질문 올려도 되나요? **텔러책 상권 172P에 보면 현금 보관증에 대해 나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수금 권한이 있는 자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예금 계약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은행직원이 왜 수금 권한이 없는 자이죠? **역시 상권의 127P에서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중 설명의 의무에서요.. 예를 들어 "양도 금지"라는 약관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을 안 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양도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안된다는 것인가요?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에 편입 된것도 아니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