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현금 보관증에 의한 예금 계약 성립 등록일 2007-07-16
이 곳에 질문 올려도 되나요? **텔러책 상권 172P에 보면 현금 보관증에 대해 나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수금 권한이 있는 자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예금 계약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은행직원이 왜 수금 권한이 없는 자이죠? **역시 상권의 127P에서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중 설명의 의무에서요.. 예를 들어 "양도 금지"라는 약관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을 안 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양도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안된다는 것인가요?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에 편입 된것도 아니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요.
이전글
교재문의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