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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등록일 2008-09-2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공동명의예금과 현금입출금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며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동명의예금에 대해 현금카드를 발급한다면 그것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공동명의예금 각서에 있는 특약을 1인이 인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 이후에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특약의 변경없이 현금카드를 발급한다면 추후 예금을 인출하지 않은 다른 공동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설명 공동명의예금은 금융기관과 당사자 간의 특약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므로 각서 등을 통해 계좌개설 목적과 소유관계를 맹백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약을 체결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각자 또는 승계인은 단독으로 지급청구나 분할청구를 않도록 각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현금카드는 공동명의예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금카드는 소지인 1인이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과 예금주가 특약을 맺은 것입니다. 즉 공동명의예금을 하여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은행과 약정하였는데 현금카드를 발행하여 소지인 1인이 자유롭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됩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 3조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에 이 약관이 적용되며 제 9조에서 은행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하며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3조에서는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②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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