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1-21 |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학습자님이 문의주신 글을 구분하여 답을 달아 드렸습니다~!
1부 p436 3번에서 기호3번과 p450 19번 기호1번이 가입대상이 연령제한 없음으로 →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음으로 변경된게 맞습니다.
1부 p436 3번에서 기호4번 연금소득을 정산시 55세~59세가 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 기본서 279P에 '연금소득 정산시 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부 p450 20번에서 기호3번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가산세가 없음으로 개정되지 않았나요? → 기본서 279p 5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지금액(400만원 한도)의 2% 해지가산세 부과 맞습니다.
1부 p447 12번의 답은 4번 13번의 답은 4번으로 고쳐야 되지요? → 네 맞습니다.
1부 p449 16번 해설에서 배우자 생활비에 23년을 곱해주는게 아니라 5년을 곱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가장 사망시 배우자 평균 여명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1부 p431 ㉠ 정의 : 법정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 이상이 아니라 1/12 이상이지요? → 네 맞습니다.
1부 P480 17번에서 처의 상속분 3/7과 1부 P483 4번에서 기호5번 상속지분 1.5 상속분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ㅜ 설명 부탁드려요~
→ 1부 480P 17번
→ 1부 483P 4번
학습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문제집의 오류사항은 신규출간시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