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이동건 강사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0-06-04 |
---|---|---|---|
P234 용어설명에서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가 독촉기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P254에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독촉기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일 부분은 2009년 판에는 없던 내용인데 2010년 판으로바뀌면서 별다른 설명이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회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5월 1일인데 지체가 되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다음날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이죠. (P254 바뀐 부분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