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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6-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1. 그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이 확정일자 까지 갖추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후순위의 저당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저당권 설정시 그 주택의 임차인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2. 조세 중 당해세는 무조건 국가 우선입니다.
당해세가 아니라면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등기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제 강의 취지도 그런 뜻이었습니다)

3. 채권최고액이 3억이라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도 그 범위내의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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