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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6-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p83피사취란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다른 이유로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 부도인데 피사취부도는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갑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을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나중에 물품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면
갑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결제은행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이 때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만기가 오면 결제은행은 어음의 소지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p83공시최고
갑이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면 그 수표를 무효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권판결(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수표는 이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수표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권된다
라고 공시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공시최고 기간내에 신고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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