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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6-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p44 첫째줄의 내용은
친권자가 친권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미성년자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잡는다는 뜻이죠.
친권자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상반행위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p44 네째줄의 내용은
친권자가 미성년자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친권자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는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그 돈을 미성년자를 위해서 쓰는 경우이고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경우이지요.
이는 친권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지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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