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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6-25
은행fp 금융거래관련법률파트에서요 83페이지 3)증권적 예금의 사고에서 피사취의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수밖에

이유가 소송상으로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피사취의 뜻이 먼가요??

그리고 그밑에 분실도난의 경우에 사고신고인은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수있으며라고 나와있는데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개략적인 전체적인내용도좀 가볍게 설명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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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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