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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0-06-25
은행fp 금융거래관련법률파트에서요 44페이지 다 부분에 미성년자명의예금을 담보로하고 친권자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는다면 이해상반행위가 된다고 첫줄에 나와있는데요

4번째줄에는 예금담보대출은 그자금을 미성년자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고 친권자를위해 사용한다면 탈법행위가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첫번째줄에는 미성년자명의예금담보하는건 이해상반행위가 된다고 하고 4번째줄에는

그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같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인데 왜 말이틀린가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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