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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조남종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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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보험은 주택이든 일반 혹은 장기화재보험이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보험과 같이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나 어느 보험이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인 경우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단.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반제품, 원재료는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으로 산출합니다. 2. 회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년 이상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무소득자가 조기노령연금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