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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신용카드 소득공제) | 등록일 | 201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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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자산운용 과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0% 한도 500백만원 설명이 되었으나 세무과목에서는 25% 한도는 300백만원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현재 세법상 변경되어 25%인 것은 아나 시함대비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