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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7-1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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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전의 목적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 교재에서 전부를 기술할수 없기에 일부만 지재한것으로 보입니다.
2.연수원에서 교정해준 부분만 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3.현재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되었으며(부동산 등기등에 대해)
질권, 저당권등의 일부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학습목적으로는 취득세와 통합되어 등록세가 없다고 판단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4.바뀐것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5.개정된 부분만 보시면 될것입니다.
6.2011년에 개정된것입니다.
7.이부분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들것같습니다.
사외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일단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본인의 통장에 적립되며 근로자 본인이 운영하며
확정급여형은 회사통장에 적립되며 회사가 운영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까지 준비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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