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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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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세:세수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로 수정이 됐다고 나왔는데 교교농에서 교농으로 도공사지지에서 지지로 바뀌었나요? 2. 그리고 세무부분이 많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교재개정해준 부분만 봐도 상관 없나요? 어디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찾아서 일일이 다 바뀐부분 체크할 필요 없는건가요? 3. 그리고 등록세 폐지됐군요. p.239 아래 내용으로 교체 5 세 율 (1) 표준세율 구 분 종전 현행(2011.1.1 ~) 취득세 등록세 (통합)취득세 부동산1) 유상취득 2% 농지 1% 농지 3% 기타 2% 기타 4% 2) 상속 외의 무상취득 2% 농지 1.5% 3.5% 비영리 0.8% 비영리 2.8% 상속 2% 농지 0.3% 농지 2.3% 기타 0.8% 기타 2.8% 주 1)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금(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은 미포함 2)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 50% 감면(단,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 취득주택 감면 제외) → 2011.3.22.로 소급하여 50% 추가감면 (2) 중과기준세율:2% (3) 중과세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및 공장 신·증설(산업 단지 등 제외)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 취득:(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대도시 지역(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 및 대도시 지역으로의 법인전입 등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대도시(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 산 취득 ③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의 취득:표준세율 + 중과 세율의 4배 ※ 위의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표준세율 × 3배 ※ 위의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4. 이 계정부분은 원래 p.240에 있던 세율부분 전부 다 바뀐걸로 보고 갈음해서 외우면 되는건가요? 5.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부분만 바뀌고 더 추가로 바뀌진 않겠죠? 이 개정된 부분만 보면 되는거죠? 6. 다자녀 추가공제 2인 100만원 1인 추가시 200만원 이렇게 세법이 바뀌었는데 개정됐나요? 7.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확실히 알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