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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훈 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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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 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최고 1,0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증빙에 의해 700만원이 입증되므로 일단 700만원 인정됩니다. 봉안시설은 사용한 경우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추가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을 (600만원)을 입증한다면 한도내인 5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총 1,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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