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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9-2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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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인 경우 전액 종합과세되나 4000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위해 다음의 세액계산특례규정을 둔것입니다.
(종소과표-4000만원)X6~35%+4000만원X14%
즉 4001만원이 종합과세는 되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4000만원에 14%는 이중과세가 아닌건가요?? 법인세+14%원천징수하면 이것도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과세가 맞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위 세액계산특례에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부분 즉 이자, 배당 받을때 14%로 원천징수되었던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리잘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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