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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법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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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그로스업 요건이 내국법인한테 법인세과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소득을 줄경우 그주주가 종합과세가 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될경우..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 법인세를 내고 난 후 배당소득이 4001만원일 경우 이중과세를 감안한 진정한 배당소득은 4001만원+1만원X0.11이라고 나와있던데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의 공식에서 (종소과표-4000만원)X6~35%+4000만원X14%가 있던데;; 여기서 1만원만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4000만원에 14%는 이중과세가 아닌건가요?? 법인세+14%원천징수하면 이것도 이중과세 아닌가요?? 그럼 4001만원+4001만원X0.11이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요건자체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4천만원 초과받는 부분(1만원)만 이중과세로 보는건가요?-_-;; |